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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리조트 관광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 입찰공고

  • 작성자 바리오화순
  • 등록일 2012-04-06 13:18
  • 조회수 6170
  • 첨부파일

[화순리조트 공고 제 1 호]
화순리조트 관광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화순리조트 관광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나. 위 치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일원
다. 부지면적 : 153,976.8㎡(용역 수행 중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라.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단, 1공구는 60일 이내
마. 용역기초금액 : 108,8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고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입찰가격점수 + 경영상태 점수)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소수점 절사) 만일“나”항의 조건에 만족하는 낙찰자가 없을 경우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제외한 11개의 복수가격 중 4개를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가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복수예비가격은 0% ~ +3% 범위내에서 7개, 0% ~ -3%범위내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였음.
라. 위“나”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용역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 용역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회사로서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광 개발, 리조트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실적이 있으며, 2010년도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순위(건설부분) 기준 수주실적이 700억 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등록
가. 입찰참가등록 : 2012년 4월 13일(금) 14:00
나. 입찰등록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1부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해당자에 한 함)
- 3항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1부
- 2010년도 한국은행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다. 제출장소 : 화순리조트 경영지원팀
라. 입찰참가등록은 대표자 및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이어야 합니다.
마. 제출방법 : 인장 지참 방문접수(우편은 불인정)에 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나. 납부방법 : 입찰보증금지급각서(당사 서식)로 대체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당사의?입찰유의서?제6조(입찰보증금)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6. 입찰일시
가. 일 시 : 2012년 4월 13일(금) 15:00
나. 장 소 : 당사 회의실
7.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당사의 용역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면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잘못된 사항이나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박탈,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등록 및 제출은 당사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고,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의 홈페이지(http://hwasun2011.com/) 참조 또는 경영지원팀(☎061-370-4021), 사업관리팀(☎061-370-4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4. 6
(주)화순리조트 대표이사